화성봉담2 S-1블록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 입주자모집공고
화성봉담2 S-1블록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 입주자모집공고
□ 화성봉담2 S-1(공임리츠) S-1 단지
▶소재지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상리 수영리, 동화리일원 화성봉담2 공공주택지구내 S-1블록
▶적용면적 51.18 ~ 84.64
▶총 세대수 1456
▶난방방식 지역난방
▶입주예정월 2020년 09월
□ 공급일정
구분 | 신청일시 | 신청방법 |
다자녀특별(85m2이하) | 2018.05.09 10:00 ~ 2018.05.09 17:00 | 인터넷접수 |
신혼부부특별 | 2018.05.09 10:00 ~ 2018.05.09 17:00 | 인터넷접수 |
생애최초특별 | 2018.05.09 10:00 ~ 2018.05.09 17:00 | 인터넷접수 |
노부모부양특별(85m2이하) | 2018.05.09 10:00 ~ 2018.05.09 17:00 | 인터넷접수 |
기관추천 | 2018.05.09 10:00 ~ 2018.05.09 17:00 | 인터넷접수 |
일반1순위 | 2018.05.10 10:00 ~ 2018.05.10 17:00 | 인터넷접수 |
일반2순위 | 2018.05.11 10:00 ~ 2018.05.11 17:00 | 인터넷접수 |
화성봉담2 S-1블록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 공급일정
▶당첨자 발표일자 2018.05.25
▶당첨자 세류제출기간 2018.05.28 ~ 2018.05.31
▶계약체결기간 2018.07.16 ~ 2018.07.18
□ 단지 특장점
▶교통여건
수인선 연장선(예정), 인천발KTX(예정), 수도권제2순환고속(봉담-동탄개통, 봉담-송산 2021년예정), 비봉매송도시고속, 과천봉담도시고속, 수원광명고속, 국도43호선 등
▶교육환경
도보통학 거리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위치한 안심 교육환경, 장안대, 협성대, 수원대, 수원여대, 수원과학대 등 다수 대학 인접
▶편의시설
지구 내 풍부한 자연녹지와 인근 근린공원, 체육공원, 어린이 공원
▶부대시설
단지 200m앞에 중심상업지구가 위치하며, 수원역 가까운 수원생활권
□ 화성봉담2 S-1블록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 주택형 안내(공공임대)
주택형 | 전용면적 | 세대수 | 금회공급 세대수 | 임대보증금(원) | 월임대료(원) | 인터넷청약 |
51.1800A | 51.18 | 250 | 250 | 35,000,000 | 350,000 | 청약신청전 |
51.5000B | 51.5 | 138 | 138 | 35,000,000 | 350,000 | 청약신청전 |
59.4900A | 59.49 | 361 | 361 | 44,000,000 | 410,000 | 청약신청전 |
59.6100B | 59.61 | 125 | 125 | 44,000,000 | 410,000 | 청약신청전 |
59.2300C | 59.23 | 219 | 219 | 44,000,000 | 410,000 | 청약신청전 |
□ 공고내용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8.05.03(목)이며, 이는 청약자격(청약신청, 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세대구성원, 지역우선, 주택소유, 재당첨제한 등)의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에 거주(주민등록표 기준)하는 만19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처리 됨)하며,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임대기간 중에도 유지해야 함)하여야 합니다. 만약 해당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였음이 판명된 경우 계약이 해제(해지)됩니다.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 및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전용 85㎡이하 주택)이며, 해당 주택건설지역(화성시)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에 의한 성장관리권역으로 재당첨제한은 3년 적용됩니다.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라 과거 재당첨 제한 대상 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이전기관 종사 특별공급주택,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등)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여 재당첨 제한 기간 중에 있는 분은 청약할 수 없으며, 청약 당첨 시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1년간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불이익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우리 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되거나 당첨자 서류 제출일에 당첨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