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읍내 공공임대상가 LH희망상가 입주자 모집안내(공공지원형)
하동읍내 공공임대상가 LH희망상가 입주자 모집안내(공공지원형)
하동읍내 공공임대상가
□ 단지정보 국민임대
□ 입점시기 2018.08
□ 상가동호 안내
호 |
층수 |
공급용도 |
전용면적(m2) |
분양면적(m2) |
임대보증금(원) |
월임대료(원) |
관리비선수금(원) |
103 |
1 |
근린생활시설 |
29.4 |
35.682 |
5,386,000 |
224,450 |
0 |
104 |
1 |
근린생활시설 |
29.4 |
35.682 |
5,386,000 |
224,450 |
0 |
105 |
1 |
근린생활시설 |
29.4 |
35.682 |
8,618,000 |
359,120 |
0 |
□ 신청자격
ㅇ 개인 또는 법인만이 신청가능하며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미성년자, 한정치산자 및 금치산자 제외)
ㅇ 유형 Ⅰ - 청년 : 모집공고일 기준 만19세이상~만39세이하인 자, 예비창업자 또는 초기창업자(창업3년미만)
- 경력단절여성 :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 사회적기업(예비포함) :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자
ㅇ 유형 Ⅱ - 소상공인 :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또는 최근5년 이내 폐업한 자)으로서 가구 소득이 전년도(2017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80% 이하이고 최근5년간 영업경력 2년 이상인 자
□ 입점자 선정방법
1) 1차 서류심사, 2차 대면심사로 구성 (1차 심사에서 3배수 선정)
2) 창업아이템(업종)의 적합성, 사업계획의 적합성, 창업가(영업자) 자질, 일자리 창출효과, 지역사회기여도 등을 심사하며 심사위원별 심사점수를 산술평균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입점대상자 선정
* 심사적격자의 최소득점은 60점으로 경쟁이 없는 경우라도 60점이상 득점하여야 입점 가능
* 공공지원형의 경우 LH 협약기관에서 인증하는 창업교육 프로그램 이수자에게 가점을 부여하며 공공지원형 Ⅱ는 당해지역 영업여부 및 영업기간(사업자등록증 기준)에 따른 배점차등이 있음
3) 심사결과는 LH청약센터 내 [공지사항] 란에 게시할 예정이며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개별 확인하여야 함
□ 신청시 구비서류
ㅇ 공통 : ① 입점신청서 1부 ② 사업계획서 1부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1부 ④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1부
ㅇ 유형 Ⅰ
- 청년 : 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전체내역) ② 국민연금가입증명서 ③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전체내역)
- 경력단절여성 : 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전체내역) ② 국민연금가입증명서
- 사회적기업(예비포함) : ①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서 ②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해당자)
ㅇ 유형 Ⅱ
- 소상공인 : ①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② 건강보험자격확인서 ③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전체내역) ④ 가족관계증명서 ⑤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해당자) ⑥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폐업사실증명원(해당자) ⑦공인증명서(해당자)
□ 하동읍내 공공임대상가 계약시 구비서류
ㅇ 개인 계약시 :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1통
ㅇ 법인 계약시 : 법인인감도장 또는 사용인감, 법인인감증명서 1통
ㅇ 대리인 계약시(추가) : 위임장 1통 (인감도장 날인), 위임용 인감증명서 1통, 대리인 신분증
□ 하동읍내 공공임대상가 영업가능업종
ㅇ 건축법에 의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업종(단, 장의사, 총포판매사,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등 제외)
ㅇ 공공지원형Ⅰ형의 경우 슈퍼(편의점) 및 부동산 업종의 입점이 불가함
ㅇ 일반형(Ⅲ형,실수요자)의 영업 업종과 동일·유사 업종은 입점이 불가함
□ 신청자 유의사항
ㅇ금회 공급되는 「LH희망상가」(이하 “상가”라고 함)의 입점자 모집공고일은 2018.04.30(월)입니다.
ㅇ금회 공급되는 상가는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며 최장 6년간 임대차기간을 보장합니다. 단, 6년의 기간 도과 후에도 기존임차인이 계속 영업을 원하는 경우 소득수준 등에 따라 임대조건 할인율 등을 조정(LH희망상가(일반형)수준)하여 추가로 4년간 임대차기간의 연장이 가능합니다.(총 10년)
(단, 사회적기업은 임대조건 할인율 조정없이 최장 10년간 임대차기간을 보장합니다.)
ㅇ금회 공급되는 상가는 경남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부에서 신청(방문 또는 우편접수) 받으며, 공모·심사의 방법으로 공급합니다. 다만, 금회 공급 후 잔여 상가는 LH희망상가(일반형)로 전환되어 실수요자에게 일반경쟁입찰로 공급 예정입니다.
ㅇ월 임대료의 일부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하거나 임대보증금의 일부를 월 임대료로 전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ㅇ임차인에게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습니다.
ㅇ금회 공급되는 상가는 제3자에게 전대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계약해지 조치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ㅇ임차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공사에 권리금을 요구할 수 없으며, 해당 상가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경우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 공급일정
▶신청일시 2018.05.23 09:00-2018.05.25 18:00
▶추첨일시 2018.06.21 17:00
▶계약체결일정 2018.06.28-2018.06.28
출처-LH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