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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코코의 Daily life
2018. 5. 9. 13:15
거제시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거제시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 모집지역 거제시
□ 모집세대
모집지역 |
주택유형 |
가구원수 |
모집인원 |
합계 |
123 | ||
매입다가구 (경남거제시) |
1형 |
2인 이하 가구 |
60 |
2형 |
3~4인 가구 |
60 | |
3형 |
5인 이상 가구 |
3 |
거제시 매입임대주택 모집세대
□ 공급유형별 공급주택
- 2인이하 가구(1형) : 전용면적 50㎡ 이하
- 3~4인 가구(2형) : 전용면적 50㎡ 초과 ~ 85㎡ 이하
- 5인 이상 가구(3형) : 전용면적 85㎡ 초과
단, 입주대상자가 희망할 경우 가구원수보다 적은 규모의 주택도 신청 가능
□ 거제시 매입임대주택 안내사항
가구원수별 해당 주택유형(1․2․3형)에 1세대당 1주택만 신청가능합니다.
1형(2인이하 가구용), 2형(3~4인 가구용), 3형(5인 이상 가구용)
단, 서울의 경우 1형(1인이하 가구용), 2형(2~4인 가구용), 3형(5인 이상 가구용)
제주의 경우 1형(1인이하 가구용), 2형(2~4인 가구용), 3형(5인 이상 가구용)
□ 공급일정
접수기간 2018.5.14~2018.05.18
□ 임대기간
2년, 재계약 9회 가능(입주자격 유지시 최장 20년까지 거주가능)
□ 임대조건
시중임대료의 30% 수준
□ 신청자격
구분 |
세부자격요건 |
공통신청자격 |
사업대상지역(해당 시,군구, 이하 같음)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사업대상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자 중 아래의 [공급순위 및 세부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 |
1순위 |
<!--[if !supportLists]-->1) <!--[endif]-->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if !supportLists]-->2) <!--[endif]-->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세대구성원 요건 배제) |
2순위 |
<!--[if !supportLists]-->1) <!--[endif]-->당행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 <!--[if !supportLists]-->2) <!--[endif]-->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배우자가 지적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또는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포함)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 |
거제시 매입임대주택 신청조건
출처-L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