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 지원상품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출시
청년 주거 지원상품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출시
청년주거 지원 상품으로, 청년의 내집 마련 및 임차 비용 지원을 위해 금리우대, 비과세 등이 적용되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출시됩니다.(’18.7월말)
1.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출시 및 가입대상 확대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 대상은 당초 만 29세 이하(병역 복무기간 인정), 총급여 3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로 한정했으나, 근로소득자는 물론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 가입을 확대했습니다.
- 이에 따라 프리랜서나 1인 창업자, 학습지 교사도 청년 우대형 통장 가입이 허용됩니다. 다만 근로소득자가 아닌 경우 비과세 적용은 받지 못합니다.
ㅇ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상세 내용
청약 |
일반 청약저축과 같이 청약기능을 부여하고,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의 경우 청약저축 가입기간 인정 |
금리 |
연간 600만원 한도, 최고 3.3% 적용(일반청약저축 대비 1.5% 높다) |
비과세 |
2년 이상 유지시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 |
소득공제 |
근로소득자인 무주택세대주에게 연간납입액 240만원까지 40% 소득공제 |
우대혜택 |
10년간 월 20만원 납입시 총 601만원 혜택(일반 청약저축에 비해 241만원 우대 혜택 발생 예상됨 |
.
▶ 납입금액에 따른 우대내역
월 납입금액 |
10만원 |
20만원 |
30만원 |
40만원 |
50만원 |
이자 (현행 청약저축) |
200만원 (108만원) |
396만원 (216만원) |
594만원 (324만원) |
792만원 (432만원) |
991만원 (540만원) |
비과세 |
31만원 |
61만원 |
82만원 |
94만원 |
104만원 |
소득공제 |
72만원 |
144만원 |
144만원 |
144만원 |
144만원 |
총계 (청약저축대비 증가액) |
303만원 (123만원) |
601만원 (241만원) |
820만원 (352만원) |
1030만원 (454만원) |
1239만원 (555만원) |
자료 ㅣ국토교통부(청년 주거 지원상품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