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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 지원상품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출시

코코의 Daily life 2018. 7. 9. 00:47

청년 주거 지원상품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출시

 

청년주거 지원 상품으로, 청년의 내집 마련 및 임차 비용 지원을 위해 금리우대, 비과세 등이 적용되는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출시됩니다.(’18.7월말)

 

1.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출시 및 가입대상 확대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 대상은 당초 만 29세 이하(병역 복무기간 인정), 총급여 3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로 한정했으나, 근로소득자는 물론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 가입을 확대했습니다.

 - 이에 따라 프리랜서나 1인 창업자, 학습지 교사도 청년 우대형 통장 가입이 허용됩니다. 다만 근로소득자가 아닌 경우 비과세 적용은 받지 못합니다.


ㅇ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상세 내용

 

청약

일반 청약저축과 같이 청약기능을 부여하고,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의 경우 청약저축 가입기간 인정

금리

연간 600만원 한도, 최고 3.3% 적용(일반청약저축 대비 1.5% 높다)

비과세

2년 이상 유지시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

소득공제

근로소득자인 무주택세대주에게 연간납입액 240만원까지 40% 소득공제

우대혜택

10년간 월 20만원 납입시 총 601만원 혜택(일반 청약저축에 비해 241만원 우대 혜택 발생 예상됨


 

 

 

 

.

▶  납입금액에 따른 우대내역

 

월 납입금액

10만원

20만원

30만원

40만원

50만원

이자

(현행 청약저축)

200만원

(108만원)

396만원

(216만원)

594만원

(324만원)

792만원

(432만원)

991만원

(540만원)

비과세

31만원

61만원

82만원

94만원

104만원

소득공제

72만원

144만원

144만원

144만원

144만원

총계

(청약저축대비 증가액)

303만원

(123만원)

601만원

(241만원)

820만원

(352만원)

1030만원

(454만원)

1239만원

(555만원)

 

 자료 ㅣ국토교통부(청년 주거 지원상품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