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최대 300만원 지급, 소득요건완화 최대지급액 인상
근로장려금 최대 300만원 지급, 소득요건완화 최대지급액 인상
근로장려금 300만원, 재산 소득요건완화
근로장려금 재산 및 소득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최대지급액을 인상한다. 단독가구는 연간소득 2천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연 소득 3천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연 소득 3천600만원 미만이면서 재산 2억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 ‘19년에는 근로소득자에게 한해 근로장려금이 두 번 지급된다.(’18년 소득분에 대해 ‘19년 9월에, ’19년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 ‘19년 12월에 지급)
정부의 '근로장려세제 개편방안'에 따르면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은 단독가구는 150만원, 홑벌이가구는 260만원, 맞벌이가구는 300만원으로 대폭 인상한다. 단독가구는 현행 85만원 대비 75%, 홑벌이가구는 200만원 대비 30%, 맞벌이가구는 250만원 대비 20% 각각 늘어난다.
낮은 소득금액부터 최대지급액이 시작되도록 하고, 최대지급 구간도 현행보다 2∼3배 넓혀 저소득층을 지원한다. 최대지급 구간은 단독가구는 400만∼900만원, 홑벌이가구는 700만∼1천400만원, 맞벌이가구는 800만∼1천700만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근로장려금 지급방식도 6개월마다 주는 형태로 개편된다.
다음연도 연1회 지급에서 당해연도 반기별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상반기 소득분은 8월 21일에서 9월 20일까지 신청을 받아 12월말 지급하고,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는 다음해 2월 21일에서 3월 20일까지 신청을 받아 6월말에 지급하는 식이다. 다음해 9월 말에는 정산을 한다.
2006년 도입돼 2009년부터 근로장려금 지급이 시작된 근로장려세제는 저소득 근로자나 자영업자 가구에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해 근로빈곤층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