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취약계층 대상 디딤돌대출 금리 인하 시행(2018.7.16)
주거취약계층 대상 디딤돌대출 금리 인하 시행(2018.7.16) 디딤돌대출 금리인하(주택시기금=이미지 제공) 서민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주거취약계층 디딤돌대출 글리를 인하한다. 국토부는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자는 0.25%p,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자는 0.1%p 인하하기로 결정하였다. 특히, 다자녀·장애인·고령자가구 등, 청약저축 가입자 및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 이용(18년말까지 한시) 가구인 경우 우대금리 적용이 가능하므로 최저 1.60%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7월 16일 신규접수분부터 부부합산 연소득 수준에 따라 디딤돌대출 금리를 0.1%p ~ 0.25%p 인하한다. 디딤돌대출 금리변경 대비표 현행 개선 대출기간 연소득 10년 15년 20년 30년 2천만원 이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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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7. 17.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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