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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보

거제시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코코의 Daily life 2018. 5. 9. 13:15

거제시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거제시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 모집지역 거제시

□ 모집세대

모집지역

주택유형

가구원수

모집인원

합계

123

매입다가구

(경남거제시)

1

2인 이하 가구

60

2

3~4인 가구

60

3

5인 이상 가구

3

거제시 매입임대주택 모집세대

□ 공급유형별 공급주택
 
- 2인이하 가구(1형) : 전용면적 50㎡ 이하
- 3~4인 가구(2형) : 전용면적 50㎡ 초과 ~ 85㎡ 이하
- 5인 이상 가구(3형) : 전용면적 85㎡ 초과
 단, 입주대상자가 희망할 경우 가구원수보다 적은 규모의 주택도 신청 가능

□ 거제시 매입임대주택 안내사항

가구원수별 해당 주택유형(1․2․3형)에 1세대당 1주택만 신청가능합니다. 
1형(2인이하 가구용), 2형(3~4인 가구용), 3형(5인 이상 가구용)
단, 서울의 경우 1형(1인이하 가구용), 2형(2~4인 가구용), 3형(5인 이상 가구용)
제주의 경우 1형(1인이하 가구용), 2형(2~4인 가구용), 3형(5인 이상 가구용)



□ 공급일정

접수기간 2018.5.14~2018.05.18

□ 임대기간

2년, 재계약 9회 가능(입주자격 유지시 최장 20년까지 거주가능)

□ 임대조건

시중임대료의 30% 수준

□ 신청자격

구분

세부자격요건

공통신청자격

사업대상지역(해당 시,군구, 이하 같음)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사업대상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자 중 아래의

[공급순위 및 세부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

1순위

<!--[if !supportLists]-->1)    <!--[endif]-->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if !supportLists]-->2)    <!--[endif]-->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세대구성원 요건 배제)

2순위

<!--[if !supportLists]-->1)    <!--[endif]-->당행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

<!--[if !supportLists]-->2)    <!--[endif]-->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배우자가 지적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또는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포함)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

거제시 매입임대주택 신청조건

출처-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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