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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위한 행복주택 2만여 호 연내 입주자 모집 예정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행보주택 2만호 공급

 

 - 수도권 26곳 등 49…19~39세 청년·7년 차 이내 신혼부부로 입주자격 확대

 

□  행복주택 연내 2만여 호 추가 모집 예정

 

1.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한행복주택’ 2만여 호를 추가로 공급할 계획으로 올해 4분기까지의 입주자 모집 계획을 발표했다.

 

2. 행복주택은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올해부터는 공급 물량이 대폭 확대되어, ‘18년 한 해 동안 총 3 5천여 호에 대해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ㅇ 지난 3월에 공고한 지구는 총 1 4천여 호(35), 향후 2분기부터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26, 비수도권 23, 2만여 호(49)에 대해 추가 모집을 실시할 계획이다.

 



< ‘18년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계획(1분기 생략)>

 

수도권

(26, 11,743)

2분기

서울공릉, 남양주별내, 고양행신2, 시흥장현, 군포송정, 화성봉담2, 양평공흥, 가평청사복합

3분기

은평2, 신정3, 반포한양, 신사19, 가락시영, 성남고등, 이천마장, 시흥은계, 화성동탄2, 파주병원복합, 오산가장, 성남하대원

4분기

화성발안, 화성향남2, 의정부고산, 양주고읍, 다산역(A2), 의왕역

비수도권

(23, 7,791)

2분기

대전봉산, 광주우산, 대구연경, 김해율하2, 창원노산, 제주혁신, 울산송정, 대구대곡2

3분기

충북괴산, 광주용산, 아산탕정, 천안두정, 광주효천

4분기

정읍첨단, 의령동동, 광주월산, 청주산남, 대전도안2, 완주삼봉, 광주첨단(3), 대구비산

 

※ 특히 앞으로 공급되는 행복주택은 청년·신혼부부의 수요가 높은 수도권에 60% 이상의 물량이 공급될 예정이며,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 올해부터 재건축·재개발 지구에서 건설한 주택을 매입하여 행복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 활성화되었다.

지난 1분기에 모집한 11개 지구(853)에 이어, 연내 3개 지구(1,494)가 재개발·재건축 매입형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다만, 재개발·재건축 지구의 매입상황에 따라 공급 세대수 및 공급 일정은 변경될 수 있다.

* , 재건축 조합 협의 등 상황에 따라 최대 1,118(20) 추가 공급 가능

 

 

 

 행복주택 입주자격 확대

 

 1. 입주자격 확대 등 내용

 

입주대상자(자격)

확대 내용

청년

19~39세의 청년

소득활공 관계없이 일정 소득·자산기준만 충족하면 누구라도 청약이 가능하다

신혼부부

올해부터는 6~7년 차 신혼부부 행복주택에 청약 가능

신혼부부의 경우 출산, 육아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청약이 가능

 

거주기간도 자녀가 있는 경우 기존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

청약순위제 신설

청약 가능 지역을 근거지 제한 없이 전국으로 확대.

(1순위) 행복주택 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 거주자 등

(2순위) 건설지역 소재 광역권 거주자 등

(3순위) 전국 모든 지역 거주자 등

 

2. 시세 대비 60~80%로 공급

 

서울 지역

29(1+거실1)의 경우 보증금 4천만 원 내외, 월 임대료 10만 원대로 거주가 가능

비수도권

전용 26㎡는 보증금 1~3천만 원, 임대료 8~15만 원 내외로 거주가능.

행보주택

입주정보

지구 별 모집 호수, 임대료, 입주자격 등 자세한 정보

(LH) 청약센터(apply.lh.or.kr)

마이홈포털(www.myhome.go.kr)

마이홈 전화상담실(1600-1004)

 

자료 : 국토부(청년·신혼부부 위한 행복주택 2만여 호 연내 입주자 모집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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