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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물 포털 연계 서비스, 매매임대 부동산 검색부터 전자계약까지한방 !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 매물 포털 연계 서비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과 공인중개사의 80% 이상이 활용 중인 부동산 매물 포털한방이 연계돼 앞으로 공인중개사들은 부동산 거래 시 인터넷 상에서 클릭 몇 번으로 전자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됐다.

 

민들은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해 계약 체결 시 제공되던 실거래가 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 자동처리, 등기수수료와 은행 대출금리 우대 등의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회장 황기현)는 정부의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이하전자계약 시스템’)’한방 정보망(이하한방’)’을 연계하여 5 29일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토부와 협회는 전자계약 체결 실적이 저조한 주원인이 공인중개사들이한방을 이용한 계약서 작성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 새로운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다소 생소하고 불편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양 기관은전자계약 시스템한방을 연계해 서비스하기로 했다. 공인중개사들은 전과 같이한방에서 사용하던 계약서 작성 프로그램을 그대로 이용하면서도 손쉽게 전자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됐다.

 

 

 

이용방법은 간단하다.

공인중개사한방화면에서 계약서를 작성하여전자계약전송버튼을 누른 후, ‘전자계약 시스템에서 거래 당사자의 본인인증 및 서명을 거치면 계약 체결이 완료된다.

 

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한방은 부동산 매물정보 등을 관리하면서, 80% 이상의 공인중개사들이 부동산 거래 계약서 작성에 활용하고 있다.

 

국토부와 협회는 전국 6개 권역에서 3천여 명의 공인중개사들이 참석하는 공동 연수(’18. 5.∼7.)를 통해전자계약 시스템한방연계 서비스를 시연하고, 적극적인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

 

 

한편, ‘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용한 계약 체결의 가장 큰 장점으로는경제성안전성편리성이 꼽힌다.

 

국민들은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면,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임대차계약 확정일자 부여 등도 간편하게 일괄적으로 자동처리되며, 은행별 대출금리 할인(0.2%p) 등의 혜택도 함께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계약서 위·변조, 중개대상물에 대한 부실한 확인·설명을 막을 수 있고, 공인중개사에 대한 철저한 신분확인으로 무자격·무등록자에 의한 불법 중개행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또한 거래당사자 개인정보 등은 암호화되어 전산 처리되므로 안심하고 부동산거래를 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도, 전문자격자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무자격·무등록자의 중개행위로 인한 중개시장 교란을 방지할 수 있고, 건축물대장·토지대장 등 정부의 각종 행정망과 연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중개사고 예방에도 효과적이다.

자료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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